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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 ‘청년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민간기업 고용확대 유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2010년 1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대구상의와 함께 민간기업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며 11월 25일까지 대상기업을 신청 접수받는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구시 소재 기업 중 청년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패 수여 및 기업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청년고용을 대상으로 인증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크게 3가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첫째) 고용환경개선사업을 1개 기업당 1천만 원씩 지원
둘째) 해외마케팅 지원한도 증액(지사화사업비 80%지원, 해외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20백만 원)
셋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3%, 시설자금 금리 우대 3%)
이밖에도 대구시와 대구상의는 기업체 의견을 들어 향후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증제 신청 대상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09년말 대비 청년고용 증가율 5% 이상인 기업이 해당되며 신청방법은 행정기관(구․군, 고용청, 중기청) 및 경제단체(경총, 노총)의 추천 혹은 해당기업이 대구상의(문의처 ☏751-5765)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및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번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도입으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보상 및 장려 정책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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