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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질체납자 부동산 공매 시작했다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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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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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방세 미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고도 고의․상습적인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공매처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부동산 공매대상자는 체납자 8명으로 79건에 총 체납액은 1억5천만 원을 차지한다.
김천시는 금년도에 5차례에 걸쳐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를 39건 실시하여 체납액 5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그 외에도 ‘체납세 합동징수팀’을 운영하여 부동산 압류150명, 자동차 압류 2,600대, 봉급압류 340명, 예금압류 20명,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으로 실시하여 340대를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총체납액 45억3천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체납세를 징수해 세금을 안내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각인시키겠다”고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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