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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이 누려야 할 행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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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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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호 의원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의회(의장 허복)에서는 지난 제1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영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 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해야 하며,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구미지역사회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해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호 의원은 “구미시민이라면 사회안전망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는 더욱더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미시의회에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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