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9 | 오전 08:07:38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확대

- 시설미이용 지원단가 증액(35%→45%), 다자녀 지원범위 확대 -

2011년 0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에서는 농어업인의 영농․어 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일부를 지원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취학전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으로서 농지기준 보유 농지가 5ha이하이며, 소득기준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미만인 자로서 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지원, 보육시설 등 미이용아동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45%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보육료의 70%, 시설 미이용시 정부지원단가의 35%를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시설이용 보육료 지원비율은 동일하나 시설 미이용의 경우 45%로 증액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농외소득 기준을 자녀수와 무관하게 3,7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금년에는 자녀수에 따라 1자녀의 경우 4,000만원미만, 2자녀는 4,400만원미만, 3자녀는 4,800만원미만 4자녀이상은 5,200만원 미만으로 차등을 두어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확대효과가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에 생활안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봉화군, 가정愛 달 할인 온라인

김천시, 2025년 주요 현안

예천군, 2025년 정보통신보조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생명

영양교육지원청, ‘2025 영양

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APE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