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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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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미이용 지원단가 증액(35%→45%), 다자녀 지원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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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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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농어업인의 영농․어 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일부를 지원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취학전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으로서 농지기준 보유 농지가 5ha이하이며, 소득기준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미만인 자로서 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지원, 보육시설 등 미이용아동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45%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보육료의 70%, 시설 미이용시 정부지원단가의 35%를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시설이용 보육료 지원비율은 동일하나 시설 미이용의 경우 45%로 증액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농외소득 기준을 자녀수와 무관하게 3,7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금년에는 자녀수에 따라 1자녀의 경우 4,000만원미만, 2자녀는 4,400만원미만, 3자녀는 4,800만원미만 4자녀이상은 5,200만원 미만으로 차등을 두어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확대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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