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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출산 여성 농업인을 위한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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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농가 도우미 활용시 자부담 20% 없애고, 단가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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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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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에서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가에 대하여, 출산 여성 보호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농가 도우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지원범위는 출산 여성 농업인의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작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농가 도우미 활용계획을 읍면동에 신청 하시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고, 농가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하면 된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기준단가 30,000원에 80%를 보조하여 90일한도로 지원하였으나, 작년부터 단가를 30,000원(2009년) 기준에서 40,000원으로 현실화 하고, 노임의 80%(2009년)지원에서 100%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18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08년 44명 96백만원, 2009년 57명 125백만원, 2010년 46명 143백만원을 지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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