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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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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1일까지 제수용품, 선물용품 위주 중점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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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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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오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위장판매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경북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함께하며,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감시반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에 대해 단속과 아울러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선물용품, 제수용품, 지역특산물, 수입농산물 등 매년 적발이 많았던 품목을 대상으로 백화점․할인매장 등 대형매장, 농축협판매장, 도매시장, 청과상, 가공업체 등 모든 농산물 판매업체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등
지역특산물 : 상주곶감, 풍기인삼, 영양고추, 청송사과, 경산대추 등
또한, 최근 구제역 피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수입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 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은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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