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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정차단속.차량견인구역 확대 집중단속 실시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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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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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옥동․구시장․중앙신시장공영주차장 등 준공 개방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 됨에 따라, ‘주차장 이용 생활화’ 범시민 교통질서의식 고취와 보행자 통행권 확보 및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시가지 주정차단속․차량견인구역을 지정확대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불법 주정차단속 및 차량견인구역 확대 단속구간
◦ 신규지정 주․정차단속 구간
․정하동 강남농협앞~현진1차APT사거리 (L=340m)
․송현동 오거리~신축 안동버스터미널 (L=2,140m)
◦ 주․정차단속+차량견인 구간
․중앙신시장앞 박무영 내과의원 ~ 현대자동차 (L=320m)
․당북동 농협앞 ~ 서안동전화국(KT) (L=340m)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단속 실시
◦ 단속구역 : 시관내 유치원(2), 초등학교(30), 특수학교(1)
․ 스쿨존 시작 표지판 ⇔ 해제 표지판 구간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단속기관 / 범칙금, 과태료부과 : 최고 14만원까지
․안동경찰서 : 신호․지시․속도등 위반시 (벌점,범칙금)
․안동시 : 주정차 위반시 (승용차 8만, 승합차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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