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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7개 지정·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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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서비스, 로컬푸드, 체험상품 등 다양한 분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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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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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17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 2011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7개를 지정, 향후 재정지원과 사업개발비 지원 등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시혜적인 복지와는 달리 비즈니스적인 성격을 가미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사회에 다시 재투자하는 따뜻한 기업이다.
경북도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선정을 위해 2차에 걸쳐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6개 기업이 신청, 이를 토대로 실무소위원회 사전심사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37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도는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였으나 엄격한 심사요건과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두루 갖춘 기업을 위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범죄피행자․학교폭력피해청소년 등 상담, 가사간병도우미, 유기농 농산물, 자원재활용, 장난감 소독 세척 등 사업내용이 다양하다.
경북도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해 별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해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사회적기업지원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조기에 뿌리를 내리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각종 업무연찬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매거진」을 제작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배부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인큐베이팅․육성과정으로 지속 가능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이며, 금년은 기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총 67개 기업을 집중 지원․육성하여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고용과 복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모두 함께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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