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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설맞이 법질서 확립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제수용식품 제조․판매 위반 집중 계도 -

2011년 01월 2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사관 전원을 투입하여 24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제수용 식품 제조․판매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계도는 설날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쇠고기, 돼지고기 및 생선류에 대한 원산지 미 표시와 허위표시 행위, 수입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계도한다.

제수용 식품관련 주요계도는 날로 판매가 늘어나는 제사음식 전문대행업체와 선물용 제수용품으로서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등이다.

이번의 계도에서는 설날경기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제사음식대행업체에 대하여는 기 확보된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재래시장 및 식육판매 업소에 대하여 계도를 원칙으로 하되, 시정되지 않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기초생활 안정을 위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설날이후 별도의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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