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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찾아 갈수 있고, 사용하기 편리한 새주소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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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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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인 새주소 「도로명주소」사용에 따른 시설물(도로명판2.175개,건물번호판 34,000개)을 2010년도에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침(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전국 일제 추진 일정)에 의거 개개인의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3월25부터 6월 30일까지 이․통장이 직접 방문고지 및 서면고지를 실시하여 2011년 7월말 전국 일제 고시하여 2012. 1. 1부터 사용하기로 했다.
김천시는 3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민(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게 도로명주소를 안내(고지)하여 7월말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하여 2012.1.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하게 되며,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할 계획이다.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예비안내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아울러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시민도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번주소 :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누어 부여한 지번을 이용하여 토지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된 구성 요소로 이용하여 건물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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