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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앞두고 임금체불 근절나서

- 공사 감독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 확인 -

2011년 01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근로임금이 체불되어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요 공사장별로 공사감독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공사대금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설 명절 앞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임금체불해소를 위해 공사감독 공무원이 직접 원․하도급업체 및 주요 건설 공사현장을 방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이 완전히 근절 될 때까지 건설협회와 유관기관, 관계공무원 등 공감대 형성과 마인드제고를 위해 건설공사 관련 각종 워크숍, 간담회, 협의회 개최 시 임금체불 근절 교육과 협조를 당부하고, 공사대금 지급 후 공사감독공무원이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이 지급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지역건설인의 동참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지회 총회 시 건설경기활성화와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감독공무원의 힘으로만 되지 않고 지역건설협회와 공사발주 유관기관이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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