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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중앙로 택시 통행 2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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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통행 허용시간을 오후 9시~오전 10시로 변경, 2개월간 시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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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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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2009년 12월 1일 개통 이후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전년도 대비, 22.2%)와 함께 통행위반 차량 감소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등 중앙로 교통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2개월간) 까지 택시 통행 허용시간을 2시간 연장(변경전 22~09시, 변경 21~10시) 하여 시험운영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동안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시행으로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 보행환경 개선 등 긍정적 평가가 높았으나, 일반차량 통행금지와 택시 통행제한으로 접근성 저하와 조업불편에 대한 의견도 있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험적 조치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험운영 기간 중 택시의 교통법규 위반(통행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으로 보행자 안전과 시내버스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면 택시 통행 시간 연장은 어렵다는 것을 택시업계도 이해하고 준법운행을 당부한다”면서 “시험운영 기간 동안 중앙로 교통여건 관찰, 시민과 상인들의 호응도 등을 조사하여 3월 말까지 택시 통행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그동안 계도위주로 시행하던 통행위반, 주정차위반 등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택시는 경찰과 함께 엄정한 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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