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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긴급여권 발급제도’ 운영 -김천

2011년 0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에서는 늘어나는 해외여행 및 외국방문 증가에 따른 여권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발급을 위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여권신청 후 시청을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여권수령 택배서비스와 여권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 전자여권 훼손 방지용 케이스 무료제공, 여권유효기간 만료사전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여권발급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아울러 여권사무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한 출국 3일 이전에 발견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나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8시간 이내 (오후 3시이전 접수 시 익일 오전 12시이후 교부)에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긴급여권발급 제도’를 운영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여권발급서비스는 물론 시민의 불편 사항이나 애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비스를 발굴, 따뜻한 가슴으로 웃음을 선사 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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