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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합동 점검

- 식품보존기준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 8개업소 적발 -

2011년 01월 2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식품 사고를 사전에 방지를 위해 ‘성수식품’ 특별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21일까지 한과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제조판매업소, 재래시장, 국도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589개업소 특별 점검한 결과, 식품보존기준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위반 등 8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상북도대구지방식약청시군 25개반 식품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7명으로 편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설 명절 성수식품(위해우려식품)인 한과류, 떡류, 인삼제품류, 다류, 식용유지, 벌꿀,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150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중에 있고, 부적합제품 발생시 긴급회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로 부정불량 식품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은 △표시기준(무표시 1개소, 첨가물 용도 미표시 3개소)위반업소 4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1개소 △냉장 식품 보존기준 위반업소 1개소 △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1개소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업소 1개소이며 그 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제수용품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사항을 꼼꼼이 살펴보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 할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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