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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추진 -

2011년 01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서민생활안정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도·유관기관·소비자단체 등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설 전날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 도, 시군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합동지도․부정경쟁방지 단속반을 편성 물가 부당인상, 매점매석 등 주요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가격인상 시 서민 생활안정에 불안요인이 되는 22개 품목으로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등 16개 농축수산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결삽(외식), 찜질방 이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요금이 대상이 된다.

경북도는 2011년도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대 초반으로 안정시켜 서민층 생활안정과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단 활동과 소비자 고발센터 등을 통한 도민제보를 유도 소비자중심의 자율물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물가동향 수시제공을 비롯 물가조사 내실화, 주민홍보교육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사전에 검증하고 실질적 인상요인만 분석하는『2단계 심의제』를 확행하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가격인상 예고제』를 도입, 매월 1회 이상 가격인상 예상품목을 선정 예고하여 가격인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과다인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경상북도는 유관기관·소비자단체 등 합동으로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찰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및 농․수협 소비자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매점매석 및 담합행위 집중감시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유관기관 설 대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추진,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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