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9 | 오전 08:07:38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자동차 상속이전 과태료 걱정 이제 뚝 -영주

- 상속이전등록 사전안내제도 시행 -

2011년 0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에서는 시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행정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자동차 상속이전에 따른 사전안내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시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의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행정기관과의 마찰도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기한만료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로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이 부과되며, 10일 경과후에는 매 1일마다 1만원이 부과되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는 2010년말 기준 1,009명으로 이 중에서 30%정도가 자동차를 소유하였다고 추정하면 년간 300여명이 상속이전 대상이 된다.

영주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차별화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이 법 인식 부족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에 생활안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봉화군, 가정愛 달 할인 온라인

김천시, 2025년 주요 현안

예천군, 2025년 정보통신보조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생명

영양교육지원청, ‘2025 영양

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APE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