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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경북최초 자원봉사단체지원조례 제정 -안동

- 손광영 의원 발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중점 -

2010년 12월 20일 [경북제일신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가 경북최초로 안동시에서 시행된다. 경북 안동시의회 손광영 시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안동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조례(안)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린 제13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범죄예방활동 수행 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범죄예방과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원봉사단체의 요건에 맞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 피복비, 행사비 등 필요 경비를 안동시에서 지원하며 사회적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및 범죄동향분석과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 내실에게 추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도 운영될 전망이다.

조례제정을 추진한 손광영 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범죄에 노출이 쉬운 아동, 청소년 및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비롯해 자원봉사단체에 피복비나 장비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범죄예방단체를 활성화시켜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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