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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차량 24시간 CC-TV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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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위반 및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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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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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해 12월 1일 국내 최초로 개통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통행위반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CC-TV를 이용하여 24시간 단속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행(2009.12.1) 이후 지금은 교통질서가 상당히 정착되었으나, 인력단속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는 중앙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임을 알고도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 대중교통전용지구 진입로인 반월당, 중앙네거리, 대구역 네거리에 통행위반 단속카메라(4대)를 설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앙로 통행을 허용한 차량(버스, 통행증 발급차량) 이외 교통법규 위반차량은 주․야간 구분 없이 24시간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승객 승․하차 이외 교통법규 위반행위(장기주차, 인도주차 등)로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2대)를 설치하여 단속 예고제(5분) 없이 위반행위 발견 즉시 단속을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행이 가능한 차량도 중앙선 침범, 통행제한 속도위반(30km/h), 보행자 위협 등으로 교통안전과 기초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등 중앙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행위반(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6조
▶주․정차위반(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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