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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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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부적격 운전자 채용, 안전띠 작동 등 집중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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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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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밀양 전세버스 전복사고 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12. 27 ~ ’11. 1. 14일까지(3주간)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시․구(군), 경찰,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대구시의 전 업체(48개업체 1,727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업체방문 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전세버스 업체들의 입․퇴사신고 이행여부,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 등 부적격 운전자 채용여부, 명의이용 금지 위반 등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시행, 안전띠 작동, 가요반주기 설치,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일제점검 시행 전까지 점검기간․내용 등을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전세버스 이용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세버스의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버스운전 자격제 도입, 운수종사자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부적격운전자 고용처벌 강화, 버스 불법구조변경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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