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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아파트 연쇄 성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구미

- 1,2층에 혼자 살고 있는 부녀자를 범행대상으로 -

2010년 1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구미시 주택가 원룸, 아파트 1, 2층에 혼자 거주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회사원 A씨(30세)를 검거하여 범행 일체 및 여죄를 자백 받고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2일 18시40분께 구미시 한 빌라 2층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침대위에 누워 있던 피해를 ‘반항하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의자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4회에 걸쳐 강도강간 한 혐의다.

또 피의자는 정관수술을 한 자로 술에 취하면 욕정을 참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으로 보아 위 4건 외에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수사와 증거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연말연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와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민생침해 사범을 단속할 예정이고 혼자 있을시 현관이나 베란다 창문을 시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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