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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무료환승 혜택 기준이 바뀝니다'

- 1월 1일 시행 / 승차시간 기준 60분 → 하차시간 기준 30분 변경 -

2010년 1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무료환승 기준을 현재 최초 승차시간 기준 60분 이내에서 서울, 부산과 같이 최초 하차시간 기준 30분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환승 기준 변경으로 도시외곽 지역에서 장거리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무료 환승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은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도시철도,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는 지난 2006. 2. 19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노선체계 개편과 함께 시행된 후, 2009. 1. 17일에는 경산 시내버스까지도 무료 환승제를 확대 적용하여 대구와 경산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환승 제한시간에 관한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최초 승차시간 기준 60분 이내 무제한 무료 환승’에서 ‘최초 하차시간 기준 30분 이내 3회까지(교통수단 4회 이용) 무료 환승’으로 변경되는데, 하차기준 교통카드 자료는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향후 대중교통 관련 정책 입안 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변경으로 승차시간 기준 60분 이내에 환승무료 혜택을 보던 시민들 중 일부 단거리 이동 이용객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나, 그 간 장거리 승차, 배차간격 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다 혜택을 보는 이용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료 환승 혜택을 받으려면 버스에서 내릴 때 하차 문 쪽에 설치된 단말기에 반드시 교통카드를 체크해야 한다.

다만, 1월 31일까지는 홍보기간으로 정하여 무료 환승 시, 하차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하차단말기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차기준 60분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하차기준 무료환승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내릴 때 하차 문에 설치된 교통카드 하차단말기에 반드시 체크 후 하차하여 주시길 당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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