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5 | 오후 07:31:5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정치/외교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댐 이주민, 정착지원금 500만원씩 더 받는다 -영주

- 「댐법」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

2010년 1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이 세대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500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오전에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장윤석 의원은 “자유이주를 선택한 수몰민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댐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새 시행령은 영주댐 이주민들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댐 건설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 자유이주민에게 세대당 1,5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지원금은 지난 2000년 댐법 시행령이 처음 만들어질 때 세대당 1,200만원으로 시작해 2002년 1,500만원으로 인상된 후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수몰이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댐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주민 보상에는 무관심하다"는 불만이 컸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해 온 장윤석 의원은, 영주댐 수몰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함께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영주댐 이주민들에 대한 특단의 배려와 지원”을 촉구하는 과정에서도 정착지원금 인상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 경북제일신문

결국 국토해양부는 장윤석 의원의 정책 건의를 수용, 세대별 이주정착지원금을 500만원 인상하기 위해 댐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지난 9월 장윤석 의원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차관회의 등을 거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이 성사된 것이다.

영주댐 이주민은 총 564세대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주댐 이주민들은 총 28억 200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새 시행령은, 시행령 개정 이후 최초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댐의 이주민부터 적용된다. 영주댐 이주민들은, 영주시가 국토해양부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바로 새 시행령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늦어도 내년 3월 중에는 영주댐 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착지원금이 인상돼 영주댐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주댐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토 재창조에 이바지하는 명품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