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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1년도 설맞이 운전자금 융자 지원접수 -구미

2010년 12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설을 맞이하여 단기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으며 뒤 이어 내년 1월 4일부터 12일 까지 구미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융자 추천 규모가 7,908백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구미시내 본사 ․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수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구미시 기업사랑본부에서 신청서를 접수 한다.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3억 까지 이며 우대업체인 경우는 5억원 이내에서 추천가능하고 융자금액의 대출이자 중 3%를 도비로 지원 한다.

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구미시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인 경우 지원가능하며 신청서는 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서 접수 한다.

3백억 원 규모로 융자추천 할 예정이며 일반업체인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2억원 내에서 차등 추천하며 우대업체는 3억원까지 추천하고 시비로 대출 금리의 5%를 지원해준다.

경상북도 운전자금 융자 지원과 구미시 운전자금 융자 지원은 중복신청이 불가능 하므로 구미시 홈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을 확인한 후 중소기업체의 상황에 따른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한편, 구미시 기업사랑본부에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기간 전부터 전화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융자지원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어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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