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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취득세 분할납부제도 3년간 한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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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부터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차량․기계장비에 대해 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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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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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이 주택․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12년까지 2년간은 통합취득세액의 50%를, ’13년 1년간은 30%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 준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새 지방세법에서는 통합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분납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동일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 해소, 납세․징세 비용의 절감,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납세자의 일시적 세부담을 덜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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