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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취득세 분할납부제도 3년간 한시 도입

- 2011.1.1부터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차량․기계장비에 대해 분납 -

2010년 12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이 주택․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12년까지 2년간은 통합취득세액의 50%를, ’13년 1년간은 30%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 준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를 취득하여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새 지방세법에서는 통합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분납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동일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 해소, 납세․징세 비용의 절감,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납세자의 일시적 세부담을 덜어주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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