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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구제제도 시행

- 2011.1.1부터 시행 / 의료비 및 생활수당 등 지급 -

2011년 01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석면피해구제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의료비와 생활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석면은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근로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롯한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는 보상과 지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등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 경북제일신문

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의 구제급여가 지원된다. 법 시행 전에 대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피인정자의 거주지 구․군에 신청하고, 구․군에서 접수받은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를 거쳐 피해여부를 인정하게 되며, 피인정자는 구․군을 통해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 환경정책과(☎053-803-4208)나 구․군 환경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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