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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법령·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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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42건 행정분야 22건, 보건복지․여성분야 31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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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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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에는 현행 법령과 제도 중에서 주민들의 건의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을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한 결과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법령․제도는 총 142건으로 행정분야 22건, 보건복지․여성분야 31건, 농수산식품․산림분야 13건, 법무․세제분야 28건, 국토․환경분야 16건, 산업분야 19건, 교육․문화․노동․국방분야 14건 이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행정․외무고등고시」가「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축소, 6급 근속승진 확대, 다자녀 육아휴직자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 희망보직, 업무대행 강화 등 육아휴직 활성화.
건강보험료율 5.9%인상, 의료 수가 평균 1.64%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8개 항목 확대(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을 일원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시행, 노동부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연장 근로 등으로 보충하는「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입, 최저임금을 2010년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상향 조정.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저소득․소외계층 등 법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및 각종 법률상담을 위해 변호사 7명을 상담관으로 위촉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할 계획이며 1월 중순경에 「2011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한 교육을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교육을 통해 법령․제도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공무원이 먼저 올바르게 이해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의 제정과 운용을 통해 도민의 법적 권익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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