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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현금호송차량 현금절도 피의자 검거 -구미

2011년 01월 0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지난 해 12월 31일 13시21분께 구미시 소재 모대학 구내에서 발생한 현금호송차량 현금절도 피의자 3명을 3일 19시40분부터 20시50분 사이에 대구와 포항에서 검거했다.

피의자 이씨(27세, 대구 수성구 거주) 등 3명은 현금호송차량의 출입문과 금고를 파손하고 현금 5억 3,0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동기, 현금사용처 등을 조사 중에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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