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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봉화

2011년 0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과세기준이 되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지난 3일부터 2월 25일까지 127,659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작업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대상에서 국․공유지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가 결정은 군에서 조사한 특성을 비교하여 3월 2일부터 가격을 산출 한 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과 봉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지가(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지방세)와 기타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산정 등에 활용되어 중요한 과세기준으로 이용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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