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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 축사 등 가축시설 감면 -

2011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구제역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고, 시군에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로써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되며,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는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을 받아 징수유예, 감면 등을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라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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