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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세법 전면 시행 -안동

2011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새로운 지방세 3법이 시행됐다.

안동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는 등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이 주택,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세무조사기간을 20일내로 법정화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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