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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세법 전면 시행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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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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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새로운 지방세 3법이 시행됐다.
안동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되는 등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이 주택,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세무조사기간을 20일내로 법정화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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