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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 확정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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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개 단체 81개 사업에 4억7천9십8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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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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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2월 18일과 24일, 25일 3일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57개 단체 4억7천9십8만원을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으로 최종 확정 통보하였다.
지원대상 단체는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상시 구성원 수 30인 이상인 단체이다. 대상사업으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단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보조금 지원액은 해당 사업비 소요총액의 70%이내(자부담 30%이상)를 지원한다.
시는 보조금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 신청 단체별로 보조금 집행 관리에 힘을 기울여 심의 확정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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