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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사휘발유 유통근절 특별대책 마련

- 제조․판매자 위주 단속에서 사용자도 반드시 단속 -

2011년 03월 0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에서는 4일 시청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시, 구․군, 경찰청, 한국석유관리원 등 석유관리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사휘발유(시너)를 제조․판매․사용하는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회의를 갖고 유사휘발유(시너) 유통행위 근절 특별 대책을 발표하였다.

시에서는 환경오염, 화재발생, 세금탈루 및 정상영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 및 지속되는 고유가로 유사휘발유 사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근절대책의 내용으로 제조․판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확대, 사용자도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하기로 하였다.
- 제조자 : 구속원칙
- 판매자 : 기소원칙(초범 300만 원 이상, 재범 500만 원 이상, 3범 이상은 6개월
이상의 징역 구형)
- 사용자 : 과태료 50만 원 이상(사용량에 따라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아울러 제조․판매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함께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간판, 공기풍선 등도 압수하기로 한다.

유사휘발유 판매소에 대한 근원대책 일환으로 사업장의 임대 건물주 및 토지주 에 대한 임대자제 협조문 발송과 더불어 판매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시에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는 8월말
까지 경찰청 등 사법기관과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지역에는 약 400여개소의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있으며, 지난해에는 261개소를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해 11월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형량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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