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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세금부담 걱정 ‘뚝’ -안동

- 김광림 의원, 기획재정부 상대 현안질의 통해 확인 -

2011년 03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김광림 의원

ⓒ 경북제일신문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8,103억: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가 기존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에 적용을 받아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김광림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기획재정부 상대 현안질의를 통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으로 인해 소득은 일시에 발생하고, 빨라야 5~6월에 가축 입식이 가능해 비용이 줄어드는 문제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이 급증할까봐 축산농가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속에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도 포함되어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당연히 포함된다.“는 답변을 내놓아 ‘살처분 보상금 소득’에 대한 '세금 폭탄 걱정'을 덜게 되었다.

그동안 축산농가에서는 “돼지 8천마리 정도 사육 농가의 살처분 보상비가 25억원 일 때 세금이 6억원이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날 김광림 의원의 질의를 통해 실제 세금 수준은 재해로 인해 강제로 처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처분했을 때 부과되는 소득세의 1/5 수준인 2천7백만원 정도임이 밝혀졌다.

한편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닭․오리 1만5천마리 이하의 축산농가는 비과세 대상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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