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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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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 소등, 민간부문의 옥외야간조명 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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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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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최근 산유국인 리비아, 튀니지, 이집트 등 중동지역의 반정부 시위로 인한 국제유가(두바이 현물가격기준)가 5일 연속 베럴당 100달러 이상의 가격이 유지되어 에너지위기 단계가 “주의경보”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에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실시돼 공공기간은 지난 2일 0시부터 민간부문은 8일 0시부터 시행했다.
에너지 경보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 4단계로 나누어지며, 관심은 두바이유 가격이 5일 연속 90달러 이상, 주의는 100달러 이상, 경계는 130달러 이상, 심각은 150달러이상이면 발령된다.
김천시는 이번 주의경보 발령에 앞서 공공청사에 대하여 에너지 지킴이 지정 및 운영, 선택요일제 5부제 시행, 사무실 난방 적정온도 준수(18℃이하), 피크전력시 난방기 가동중지, LED조명 교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로등 격등제, 불필요한 경관조명 소등 등 강력하게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여 왔다.
이번 주의경보 발령으로 공공부문의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이 실시되며, 민간 부문시설의 옥외야간조명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자동차판매소의 영업외 시간소등,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는 새벽 2시 이후 소등, 골프장의 옥외야간조명 금지, 아파트.주상복합 등 경관조명은 저녁 12시 이후 소등, 주유소, LPG충전소의 주간소등,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평상시의 50%정도만 사용토록 규제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음식점과 기타 도소매업종은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하지만 유가동향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 강제제한 조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 위반 시에는 적발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 www.opinet.co.kr) 홈페이지에서 주유소 및 LPG충전소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주유소 선택에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천시는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에너지절약을 실천함으로써 민간부문에 확산하고, 고유가에 대한 유일한 대응방안이 에너지절약임을 인식시켜 시민 모두가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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