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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유령 인터넷 쇼핑몰[K-마트] 사기 피의자 구속 -영주

- 생활가전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619명으로 부터 3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

2011년 03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는 중국 청도에서 인터넷 유령 쇼핑몰 케이마트 사이트를 개설한 후,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생활가전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대부분 영세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쇼핑몰 운영자 K씨(남,25세)를 사기죄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K씨는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서버를 직접 두고 국내유명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연말 연휴기간 동안 시중가격과 비교해 월등히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불과 11일 만에 전국에 있는 피해자 619명으로부터 3억3천3백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중국은행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봉급생활자, 가정주부들로 절약하여 부모님께 연말선물 등을 하려다 피해를 당한 것으로 시중유명제품을 싼값에 살 수 있다는 것에 현혹되어 집중 구입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쇼핑몰 사업을 하더라도 이를 직접 운영할 자금이나,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공장 또는 거래처, 이를 배송할 업체 등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물품거래시 판매자의 거래정보를 필히 확인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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