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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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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지방 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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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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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비생활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편익증진과 정확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제132차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23일 오후 2시,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서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후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지만 다툼으로 인해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비자 분쟁 건을 심의․조정결정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서울에서 개최되나 소비자 거주지에서의 위원회 개최를 통한 소비자들의 위원회 출석을 용이하게 하고 시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대구․경북에서도 매년 2회 이상 개최해오고 있으며 06년부터 10년도까지 최근 5년간 총 120건 (’06년 24건 → ‘07년 17건 → ’08년 23건 → ‘09년 35건 → ’10년 21건)의 안건이 심의․조정결정 되었다.
이번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총 6건으로 폐업으로 중단된 피부관리 서비스 잔여 이용권 환급 요구 등 일반사건 4건과 계약에 없던 아파트 가변형벽체 시공에 따른 계약 이행 및 배상 요구 등 아파트 관련 집단분쟁 2건이 당사자의 출석하에 심도 있게 심의될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수수료 등 비용부담 없이 간편하게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소액인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써 양 당사자의 수락에 의해 조정이 성립된 조정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즉,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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