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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 운영 피의자 구속 -구미

2011년 03월 22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2명을 조사하여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을 하였다.

이들은 지난 해 3월 초순께부터 올 해 3월 18일 22시께까지 구미시 진평동 모원룸 피의자 A씨(22세)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본사를 두고 하위 매장을 관리하는 총판을 운영하였다.

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하위 매장인 여러 PC방에 게임서브를 연결시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게임당 0.6% 약2,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불법게임물을 유통하였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압수한 장부를 분석하고, 노트북을 캡쳐하는 등 12시간에 걸친 끈질긴 조사 끝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입을 올렸다는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업주 1명을 구속 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을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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