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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시행 -구미

2011년 03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에서는 급변하는 가족구조에 있어서 통합적인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일과 양육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취업한 부모 및 맞벌이 가정 등 생계활동으로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등 안전과 신변을 돌봐주는 사업이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 선정과정을 거쳐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1,000원 ~ 5,00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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