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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김관용 도지사, 부지사, 도의원 등 68명 재산공개 -

2011년 03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서한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도내 23개 시군의원 284명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지난 24일 도보에 공개하였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이며,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에 대하여 공개하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시․군 의회의원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시․군 의회의원 284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0. 12. 31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하여 금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년의 경우 3월 24일)에 공개한다.

금년도 신고 내용으로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총 284명 중 재산 증가자는 165명(58%)으로 증가액 평균은 6천8백만 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119명(42%)으로 감소액 평균은 -8천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 ’10년 시․군 기초의원 277명의 재산액 평균은 543,080천원
재산 증가자는 158명(57%), 증가액 평균은 8천9백만 원
재산 감소자는 119명(43%), 감소액 평균은 -1억2천만 원

공개대상자(284명)의 재산신고 평균금액은 551,577천원이며 최고 신고자는 기숙란 경산시의원으로 8,586,052천원,최저 신고자는 이상훈 (전)예천군의원으로 -422,841천원이다.

최상길 경산시의원을 비롯한 165명은 재산이 증가되었고 최다 증가자는 이춘우 영천시의원으로 685,062천원 (638,799천원 증가) 이다.

※ 재산증가 요인은 고지거부 기한만료 된 부친 재산신고

이성규 상주시의원을 포함한 119명은 재산이 감소되었는데 최다 감소자는 권오섭 영덕군의원으로 1,822,601천원(-772,279천원 감소)이다.

※ 재산감소 요인은 건물 신축(2011년 준공예정)에 따른 비용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주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 교육비 등 생활비 증가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등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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