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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소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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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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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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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내년 1월부터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3월에서 7월까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실시한다.
시는 우선 3월 24일 각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이․통장 등이 개별 가구를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하고 두 차례 이상 방문했는데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송달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통하여 도로명주소의 법정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고시 이후에는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공문서상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게 된다.
시민들이 새주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영주시 도로명주소는 기초번호 방식을 적용하여 누구나 주요도로만 알면 도로명을 외우지 않아도 분기되는 도로는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도로명판도 영어, 및 한문으로 표시하여 영주시를 찾아오는 외국관광객도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영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지번주소를 사용함으로써 행정․경제적으로 불편함이 많았지만, 체계적인 규칙성을 가진 도로명주소가 도입되어 시 행정 및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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