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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장애인 편의시설물 이용이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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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발대식』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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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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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9일 오전 11시, 구미 GM 컨벤션웨딩에서 “2011년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앞으로 2년간(2011. 4. 1~ 2013. 3.31)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요원으로서 활동 할 147명(道에서 위촉한 핵심요원 15명과 市郡에서 위촉한 일반요원 132명)이 위촉장 및 요원증을 수여받고 편의증진의 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였다.
시민촉진단의 주요활동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 상황파악, 시설주관기관(시․군)에신고및의견제시 등의 편의증진 활동을 담당한다.
이를 통하여 미흡하고 부적정하게 설치된 시설의 적극적인 설치 개선요구 등 설치독려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촉진 및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촉진단 요원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7명중 98명(지체장애 53, 청각장애 22, 시각장애 11, 신장장애 9, 뇌병변장애 2, 지적장애 1)을 장애인으로 위촉구성해서 전체요원중 67%를 차지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보다 장애인의 입장에 선 눈높이로 편의시설이 개선 되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 『2010~2014년 제3차 편의증진 종합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77%인 편의시설 설치율를 ‘14년까지 92%를 목표로 미설치 또는 부적정한 청사 등 공공기관건물 예산확보, 편의시설관리 감독강화, 설치 시․군 조례제정 추진 및 설치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등 편의시설 설치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 지난 98년 4월 1일 시행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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