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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署,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지원 ‘미드미’ 협약 체결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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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 협력도우미 ‘미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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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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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경찰서에서는 친서민 치안정책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찰 활동 전개’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돕고 분야별 직업 교육을 실시 이들의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관내 변호사 김병두 법률사무소 등 6개 기관단체와 29일 오후 2시 경찰서 1회의실에서 민경 협력 도우미 ‘미드미’ 협약식을 체결했다.
미용, 운전, 법률, 육아, 간호, 전산 등 다양한 분야와 협약을 체결, 직업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게 교육료 면제․할인, 교재지원혜택 등으로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전문교육을 소화할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관내 거주 7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일용직 등에 종사하고 있어 저렴한 자격에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기술분야에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안정된 취업 및 직업유지능력향상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 협약체결기관
① 변호사 김병두 법률사무소 ② 제일간호전문학원 ③ 대성직업능력개발원
④ 새한자동차학원 ⑤ 국제미용기술전문학원 ⑥ 옥동어린이집
「미드미」란 : 믿음 + 이(사람)의 발음형 표기
※이탈주민과 국내인이 믿음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상호 신뢰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직업교육 지원협약 체제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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