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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 지역복지기반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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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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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저소득층 지역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사례관리 대상으로 발굴된 저소득자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관련 등의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복지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와 연계된 상담․안내 등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긴급한 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신청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최저생계비 200%이하(11년도 기준 4인가족 2,878천원), 재산기준 200%이하(11년도 기준 4인가족 17,000만원)인 가구로서, 가구별 년1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이나 공동모금회, 시 긴급지원 등 중복지원은 신청에서 제외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는 진단비, 장애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비,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단전․단수 체납액, 자활(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비 보조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주민생활지원과은 “주변에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가 발생 시, 시청 주민생활지원과(450-5168,6168),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길 바란다”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구미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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