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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월15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읍‧면‧동 합동조사반 편성‧조사 /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

2011년 02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5일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월 27일 실시되는 재 보궐 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된다.

중점정리 내용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 사실조사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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