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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교통질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캠페인 펼쳐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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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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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시가지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소통 흐름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범시민 홍보 계도한 후,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시가지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도로모퉁이 등 즉시 단속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도보 및 순찰차량 무인카메라, 고정형 CCTV로 강력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18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주․정차 질서를 꼭 지킵시다’ 슬로건으로 순찰차량, 견인차량 및 “항상 지정된 주차장 이용 생활화” 홍보전단지 배부 , 옛날 “포도대장” 전통복장 착용으로 시민, 운전자에게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경찰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질서 위반 단속시 벌점, 범칙금 및 두배의 과태료부과로 기존 주정차 단속 견인구역이외 중앙신시장, 강남농협, 안동병원, 안동농협, 송현오거리 등 신규 확대 지정된 단속․견인구역에 다음달 3월부터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
시 교통지도 담당자는 “안동시민 모두가 항상 ‘지정된 주차장 이용 생활화’로 , 쾌적하고 살기좋은 ‘행복안동’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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