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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하트세이버 인증제 실시 -영주

2011년 0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소방서(서장 김대진)는 현장 응급의료 활동 중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수행, 시민의 생명을 구한 119구급대원 및 시민에게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심장을 구하는 사람' 또는 '인명을 소생시킨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구급대원 및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책임감과 긍지를 심어줄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선정 대상은 심폐소생술과 심실제세동기를 병행, 인명을 소생시킨 구급대원이나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소생시키고 의사로부터 인명소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시․군민이다.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으면 환자 당사자를 비롯한 담당 의사를 탐문하는 등 사실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심폐정지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시행여부에 따라 생사가 결정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라면서 "하트세이버 제도 도입을 통해 구급대원 및 시․군민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하고 보람을 찾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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