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5 | 오후 07:31:5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제정 -안동

- ‘실질적 장애인 편의제공 강화’ 중점 설계도면 사전검사 통해 건축시공 반영 -

2011년 0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 시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을 사전검사 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가 실질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안동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가 제135회 안동시의회 5차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이번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장애인단체와 건축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검사요원이 편의시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에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광영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에 작은 턱 하나도 장애인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실질적으로 시공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