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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제정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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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장애인 편의제공 강화’ 중점 설계도면 사전검사 통해 건축시공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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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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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 시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을 사전검사 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가 실질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안동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가 제135회 안동시의회 5차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이번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장애인단체와 건축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검사요원이 편의시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에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광영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에 작은 턱 하나도 장애인들이 느끼기에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실질적으로 시공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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