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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사채 근절 대책 추진

2011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 지역중소기업 등 불법사채업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해 지난해 11월 “불법사채 근절”을 선포하고, “불법사채 근절대책”을 수립,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도에서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경찰․금융감독원․금융기관․상인회 등 유관기관 합동회의(’10.11.2)를 시작으로, 불법사채 피해신고․상담센터를 시․군 민원실과 서민금융 취급창구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도내 12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탐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사채 근절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사채 근절 가두 캠페인, 불법사채 피해예방 전단지 제작․배포(33,000매), 서민금융 안내책자 배포(1,500부), 도 및 23개 시․군 홈페이지(57개), 전광판(87개), 현수막,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불법사채 피해예방 및 서민금융제도 홍보를 집중 실시하여 효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道에서는 불법사채(사금융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취급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단속 등 불법사채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미소금융, 햇살론, 낙동강론 등 서민금융 제도를 활용하여, 고리의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수요를 흡수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제도의 문턱을 더욱 낮추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 확대(신용등급 범위확대), 생계형자금(긴급생활자금, 학자금 등) 추가 및 확대, 서민금융 취급지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방송(케이블방송),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정의 최우선 정책이 “서민생활 안정”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불법사채 근절과 서민금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도민들에게 “앞으로 더 이상 불법사채업자들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발견 즉시 신고하여 불법사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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