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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출산 양육지원을 위한 취.등록세 감면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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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최고 14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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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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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다자녀(3명이상)가구에 대해 차량 취․등록세를 감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차량의 취․등록세를 지원한다. 5인기준 승용차에 대해서는 최고 140만원까지 지원하며 그밖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된다.
시 관계자는 “박보생 김천시장의 출산 장려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많은 세제 혜택을 추진해 살기 좋은 김천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진료비 지원 등 시 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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